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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소영
예고기간
2023-07-17 ~ 2023-08-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1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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