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23-06-29 ~ 2023-08-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8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V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1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V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V5).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