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66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교통관리에 관한 정의규정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94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되었던 항공기등의 감항승인 업무를 국토교통부 업무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 심의사항, 협의체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등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안 제9조의2)
나. 법에서 위임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화하여 무상제공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다. 항공교통흐름관리 권한을 실제 흐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제5호의2)
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 중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른 항공기등의 최초의 감항승인 검사업무를 지방항공청장이 수행하도록 권한 및 업무의 위임 위탁업무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26조)
마. 국가항행계획 수립·이행 업무 및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 권한을 전문성이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장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0항제4호의4 및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