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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동규
예고기간
2023-06-20 ~ 2023-07-0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761
호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6
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
안
)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등 변경
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업무 위탁자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청구기관 코드 신설
등을 반영하여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
2.
주요내용
ㅇ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안 제
31
조제
1
항
)
-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
·
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
(
안 제
32
조
제
1
항
)
-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개선함
(
안 별지 제
24
호
서식
)
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보험사 명칭 변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과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개정
(
안 별지 제
14
호 서식
,
안 별표
6)
ㅇ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
2
조 및 제
25
조 개정 관련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
(
안 별표
5)
-
혁신의료기술 행위
*
와 별도 산정 가능한 치료재료 및 약제 사용의
‘
시행일자
’
를 기재하게 함에 따라
(
안 별표
5)
*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
3.
의견제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년
7
월
9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성명
(
법인
․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나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다
.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2
동
(
우편번호
30103)
(
전화
: 044-201-4861,
팩스
: 044-201-5587)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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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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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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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_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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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_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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