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02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현행 기준에 따르면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납부방법을 종전의 현금 납부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 팩스 : 044-201-5529
- 전자우편 : image6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전화 : 044-201- 4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