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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임차인보호과
담당자
정도영
예고기간
2023-06-08 ~ 2023-06-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69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2._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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