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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백동현
예고기간
2023-06-01 ~ 2023-06-2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678
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6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
(4.24
일
)’
발표에 따라 민간의 제안부담을 줄이고
,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인 신규사업 선정절차 도입이 필요함
사업의향서 제출
,
평가절차
,
주요내용
,
최초제안서 제출 기준 등을 규정하여 민간에서 보다 용이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가
.
민간투자사업 제안 방식의 추가 및 보완
(
안 제
5
조
)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을 신설하고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소유권 및 시설
관리운영권에 대한 설명 보완
나
.
사업의향서를 제출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
안 제
6
조
∼
제
9
조
)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의향서의 주요 내용
,
접수
및 최초제안서 작성 대상 사업의 통보
,
평가기준을 신설함
다
.
민간사업 검토위원회를 통한 사업의향서 평가
(
안 제
10
조
)
현행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에서 심의
‧
자문하도록 하는 민간제안
사업 처리방향에 더하여 사업의향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위원회의 구성 현행화 및 평가서식 개선
라
.
사업의향서 평가에 따른 최초제안서 제출
(
안 제
11
조
∼
제
12
조
)
최초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
최초제안서를 작성 제출
한 경우 제안서 내용의 검토
,
미제출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6
월
21
일
까지
이메일
(mirthbdh@korea.kr)
또는 우편
(
아래 주소
)
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우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번지 정부세종청사
6
동
-
팩 스
: 044-201-5596(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
www.molit.
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조하시거나
,
국토
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전화
044-201-3984,
팩스
044-201-559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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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30601-철도_민간투자사업_제안에_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v.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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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철도_민간투자사업_제안에_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훈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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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철도_민간투자사업_제안에_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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