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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국토교통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이종찬
예고기간
2023-06-02 ~ 2023-06-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71호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내진설계_일반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내진설계_일반_개정_전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규제영향분석서(1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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