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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담당자
안갑순
예고기간
2023-06-01 ~ 2023-07-1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670
호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6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지원 대책 수립ㆍ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도록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이 개정
(
법률 제
19314
호
, 2023. 3. 28.
공포
, 2023. 9. 29.
시행
)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
·
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관련 필요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
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
·
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
(
안 제
28
조의
2
제
1
항
)
나
.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추천 주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
(
안 제
28
조의
2
제
4
항
)
나
.
주민지원대책 관련 필요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안 제
28
조의
2
제
5
항 신설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7
월
11
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431
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ㅇ 전화
(
☎
) 044-201-3693, 3686 /
팩스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
전화
044-201-3693, 368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행복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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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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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행복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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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행복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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