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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3-05-25 ~ 2023-06-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X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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