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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정책과
담당자
한준수
예고기간
2023-05-25 ~ 2023-07-0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621
호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정
(
안
)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
공항시설법
」
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
,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허가
․
승인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
허가에 필요한 서류 또는 도
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 사업
계획서
,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
시설배치계획 도면 및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명세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함
(
안 제
2
조
).
나
.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
공사중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을 정함
(
안 제
3
조
)
3.
의견제출
이
제
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6
월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전자우편
: hjs87@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제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전화
044-201-4329, 43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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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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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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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21호(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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