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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정책과
담당자
한준수
예고기간
2023-05-25 ~ 2023-07-0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620
호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
(
안
)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
한 특별법
」
이 제정
(
법률 제
19398, 2023. 4. 25.
공포
, 2023. 8. 26.
시행
)
됨에
따라
,
종전부지 개발계획 수립사항
,
주변개발 예정지역의 지정
,
신공항 건설추진단 구성 및 운영
,
민간자본 유치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종
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의 주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지형
·
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
,
종전부지 주변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함
(
안 제
2
조
).
나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7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고
,
법 제
7
조제
2
항 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
”
이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 및 별표
1
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이전주변지역의 특수성
,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규정함
(
안 제
3
조
).
다
.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2.
농업을 계속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안 제
4
조
).
라
.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
.
또한 그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을 별표
1
로 정하고
,
그 지원대상자가 이주
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
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
5
조
).
마
.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1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
.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하고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주변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음
(
안 제
6
조
)
바
.
통합신공항건설사업추진단의 구성
(
단장
1
명과 단원으로 구성
)
과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
7
조
).
사
.
통합신공항건설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해 규정함
(
안 제
8
조
).
아
.
개발계획의 고시 범위와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발계
획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를 준용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규
정하고
,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함을 규정함
(
안 제
9
조
).
자
.
종
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지역
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포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그 고시는 공보에 고시
하는 방법에 의
하고 그 내용을
14
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
10
조
)
차
.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 초과사업비가 발생
한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
또한
,
사업시행
자의 초과
사업비 지원신청서 제출
,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 등 지원 절차를 규정함
(
안 제
11
조
)
카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23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언급
하고 있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
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
12
조
)
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25
조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
”
의 내용과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음
(
안 제
13
조
)
파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
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
)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함
(
안 제
14
조
)
하
.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때에 고시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
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
15
조
,
제
16
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6
월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전자우편
: hjs87@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제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
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전화
044-201-4329, 43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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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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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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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20호(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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