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BRT
GTX 주요 거점역사 환승센터
알뜰교통카드
도시철도 일반현황
광역철도 일반현황
K-패스 사업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버스
전기버스
좌석예약제
정책정보
정책정보
법령정보
대광위 관련법령 및 최신 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관보
국제세미나
소개
세미나자료실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위원회 소개
소개
비전 및 목표
역할
위원회 소개
위원장소개
위원장동정
위원현황
연혁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관련사이트
기타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홈페이지 개선의견
뷰어다운로드
길찾기·예약·지하철노선
사이트맵
ENGLISH
국토교통부
검색하기
통합검색
검색버튼
전체검색 닫기
메뉴전체보기
home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BRT
GTX 주요 거점역사 환승센터
알뜰교통카드
도시철도 일반현황
광역철도 일반현황
K-패스 사업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버스
전기버스
좌석예약제
정책정보
정책정보
법령정보
대광위 관련법령 및 최신 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관보
국제세미나
소개
세미나자료실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3-05-25 ~ 2023-07-0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619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
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23.2.)’
에 따라 해당 지역을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 입안 대상을 확대할 필요
지자체가 도로
․
공원 등을 우선 설치할 경우 해당 기반시설 부지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됨에 따라
,
기반시설 부지의 종전 소유자는 구역 내 다른 소유자와 달리 후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바
,
해당 부지의 토지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지역 확대
(
안 별표
1
제
2
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7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의
2
분의
1
이상이거나
,
「
건축법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
분의
1
이상인 지역
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순위 개선
(
안 별표
2
제
2
호
)
지자체가 사업 시행촉진 등을 위해 사업구역 내 도로
ㆍ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경우
,
해당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
ㆍ
2
순위 공급권 부여
3.
의견제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7. 5.
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의견과 이유
)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5
동
,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044-201-3390, 3384)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태그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