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BRT
GTX 주요 거점역사 환승센터
알뜰교통카드
도시철도 일반현황
광역철도 일반현황
K-패스 사업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버스
전기버스
좌석예약제
정책정보
정책정보
법령정보
대광위 관련법령 및 최신 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관보
국제세미나
소개
세미나자료실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위원회 소개
소개
비전 및 목표
역할
위원회 소개
위원장소개
위원장동정
위원현황
연혁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관련사이트
기타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홈페이지 개선의견
뷰어다운로드
길찾기·예약·지하철노선
사이트맵
ENGLISH
국토교통부
검색하기
통합검색
검색버튼
전체검색 닫기
메뉴전체보기
home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BRT
GTX 주요 거점역사 환승센터
알뜰교통카드
도시철도 일반현황
광역철도 일반현황
K-패스 사업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버스
전기버스
좌석예약제
정책정보
정책정보
법령정보
대광위 관련법령 및 최신 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관보
국제세미나
소개
세미나자료실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3-05-10 ~ 2023-05-3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530
호
「
도시
‧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
․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2.12)
으로 정비계획 내용에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하위 규정인 본 훈령에도 이를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
아울러
,
기부채납 가액산정 시 기반시설 부지 외 설치비용도 포함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하도록 할 필요
또한
,
침수우려지역 정비 활성화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해당구역의 개발밀도 및 용적률 결정 시 재해발생 방지
,
침수우려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
정비계획 내용에 재해발생방지를 위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선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추산액 및 산출근거 포함
(
안
2-2-2.)
나
.
정비기반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적용방안 규정
(
안
4-5-3.
부터
4-5-7.
까지 신설
)
다
.
정비계획에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긴급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 추가
(
안
4-8-2.)
3.
의견제출
「
도시
‧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5. 31.
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의견과 이유
)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5
동
,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044-201-3390, 3384)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도시ㆍ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도시ㆍ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도시?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