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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은정
예고기간
2023-05-04 ~ 2023-06-1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 - 512
호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
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4
일
국토교통부장관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
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
」
제
8
조 등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2022
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57
건을 검토한 결과
,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
에 따른
‘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
등
2
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조문을 삭제하고
,
기존규제가 개선되거나 최소한의 규제
로 인정되어 주기적 검토가 필요 없는
「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
칙
」
에
따른
‘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
등
32
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
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며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에 따른
‘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절차
’
등
16
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15
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
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
부령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년
6
월
13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
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붙임 양식 활용)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555
호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
☎
) 044-201-4816, 4818 /
팩스
044-201-551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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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부령안_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15개_법령의_일부개정_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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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양식)_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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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15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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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입법예고문_규제_재검토기한_정비를_위한_15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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