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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3-04-11 ~ 2023-04-27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26호

  관보 제20474호(2023.04.05.)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71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정정_공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정정_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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