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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임은숙
예고기간
2023-04-07 ~ 2023-05-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85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축물대장의_기재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3).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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