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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3-04-05 ~ 2023-04-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71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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