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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백세영
예고기간
2023-03-28 ~ 2023-04-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357호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건설기술_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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