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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이상준
예고기간
2023-03-13 ~ 2023-04-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2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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