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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김영수
예고기간
2023-02-13 ~ 2023-03-0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15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지속 확산
*되고 있는 추세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확대('20.1)

 우리부는 설계공모 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고시·운영 중('14.6~)으로, 그간 국회, 조달청, 지자체, LH 등으로부터 공정한 설계공모 제도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요구 등에 따라 공모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본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일부 조정(안 제5조 및 제12조)
 나. 설계공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안 제12조 및 제13조)
   * 실시간 공개, 심사총량제, 위원장 호선 및 제척기준 정비 등
 다. 설계공모 정의 및 계약 관련 근거 명확화(안 제2조 및 제41조)
 라. 그 외 자구수정
  * 제출도서 기준 완화, 입상작의 보상 및 취소 기준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문화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103)
      전화 : 044-201-3782, 팩스 : 044-201-5574

 
첨부파일1
PDF 건축_설계공모_운영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건축_설계공모_운영지침_일부개정안(개정문_및_대비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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