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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유성준
예고기간
2023-02-10 ~ 2023-03-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9
 
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_공고문_도로법_시행령.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_공고문_도로법_시행령.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도로법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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