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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박종근
예고기간
2023-02-03 ~ 2023-02-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0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_공고문(3).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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