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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3-01-10 ~ 2023-01-30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3
-8
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
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해로 해소 등을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
에서 민간위원이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상향 관련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
제
2
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
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
해당 규제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범위 중 개인 소형의 경우 제
6
조제
3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최대적재량
2.5
톤까지 대폐차 범위를 완화
(
안 제
52
조의
3)
- (당초 입법 예고) 2.5톤 미만까지 / (변경 입법예고) 2.5톤 이하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
월 3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cris0912@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화
(044) 201 - 4022
,
팩스
044-201-5601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및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개정(안)_수정_(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수정법령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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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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