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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황일훈
예고기간
2022-12-26 ~ 2023-0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06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6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스마트 건설에 대한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인 법정교육(승급교육)에 스마트건설 기술교육의 의무편성 하는 한편, 건설기술관련 국가자격종목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의 인정범위를 확대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설관련 자격종목 추가 및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
산업안전지도사, 사출금형기사, 프레스금형기사 등 8개 자격을 신규로 인정하고, 석공자격을 건축 직무분야로 인정범위 확대함

.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 인정 범위 확대(안 별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을 환경 직무분야로 추가 인정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은 안전관리 직무분야 외에 토목 및 건축 직무분야에도 인정
 
. 스마트 건설기술 경력관리 및 교육 확대(안 별표 3, 별표 10)
건설공사 등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기술인의 체졔적 경력관리를 위해 경력신고 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인의 스마트 건설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승급)교육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5시간 이상)을 의무 편성
 
.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0조제2)
경력신고 편의를 위해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학력경력 등을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발급받은 경우 공증(한글번역) 대신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한글 번역본 인정
 
. 교육훈련분야 변경 신청 검토 근거 명확화(안 제30조제8, 별지 15호의 2서식)
교육기관의 교육훈련분야 변경은 신청기관의 교육실적, 교육수요, 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경사유를 명시토록 하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서식 개선
 
.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절차 명확화(안 제30조의33)
교육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합교육기관이 분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시, 사유 등을 교육관리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 교육관리기관 위탁업무를 위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안 제30조의53)
교육관리기관의 교육관리 효율성을 위해 관계기관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원격교육 형식 확대 등(안 제40조제1, 45)
강의 동영상 시청형 원격교육 형식 이외에 화상강의 플랫폼(Zoom, Skype )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생방송 집체 강의형 원격교육 실시 근거 및 원격교육의 품질확보를 위해 교육기관이 최소 1년 단위로 점검 및 보완한 교육내용을 교육관리기관이 확인하고 보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인용된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산업정보센터 ()건설산업정보원)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보내실 곳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어진동)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전화 : 044-201-3556 / 팩스 : 044-201-5551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ㆍ훈련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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