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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2-12-19 ~ 2022-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7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월 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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