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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건설분야 행정처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송진우
예고기간
2022-12-20 ~ 2023-0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71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건설분야_행정처분심의위원회_운영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건설분야_행정처분심의위원회_운영규정_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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