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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2-12-12 ~ 2022-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5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2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인력 1(61), 민자도로 금융관리에 필요한 인력 1(61),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61), 디지털트윈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2(51, 61), 공정건설 추진에 필요한 인력 2(51, 71), 건설사업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1(61), 지하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인력 2(51, 61), 방권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51, 61)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51, 63, 71) 증원하며, 모빌리티자동차국에 도심항공교통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국토교통부 정원 1(4급 또는 51)의 직급을 상향 조정(41)하여 배정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수도권 민자도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 2(61, 71), 초대형 항공교통 관제훈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62)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명칭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변경하며 그 존속기한을 2023331일에서 2025331일로 2년 연장하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9(3급 또는 41, 4급 또는 52, 54, 66, 75, 경정 1) 6(51, 63, 72)은 감축하며,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3(51, 62)의 존속기한을 20221231일에서 20241231일로 2년 연장하고, 국토교통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택토지실장 소관업무 중 국가공간정보 등 관련 업무는 국토도시실장으로, 청년정책 등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으로 각각 이관하는 등 국토교통부 하부조직 일부를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인력 11(54, 64, 71, 92),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인력 20(63, 77, 84, 96)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22.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인력 2(61, 81) 및 항공교통본부 인력 1(61)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22.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및 항공정책실 하부 기구 일부를 정비하고,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에 따라 기존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설치한 도심항공정책팀을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 설치한 스마트도시팀의 존속기한을 2023131일에서 2025131일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설치한 공정건설추진팀의 명칭을 업무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지원팀으로 변경하며,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에 20241231일까지 존속하는 생활물류정책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정원 1(71)의 존속기한을 20221231일에서 2024120일로 연장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진영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소재지 관할 시의 명칭을 반영하여 김해국토관리사무소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221207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2-1523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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