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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백세영
예고기간
2022-12-07 ~ 2022-12-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521호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개정전문)_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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