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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한나
예고기간
2022-12-09 ~ 2023-0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50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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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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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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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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