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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2-11-28 ~ 2022-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5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1._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1._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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