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최정규
예고기간
2022-11-25 ~ 2022-12-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5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_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개정안__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__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__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