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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협의중)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2-11-08 ~ 2022-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83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협의 중입니다.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83호(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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