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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주재덕
예고기간
2022-10-31 ~ 2022-11-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74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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