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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주재덕
예고기간
2022-10-31 ~ 2022-11-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73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여객자동차_운수종사자_음주_확인_및_기록에_대한_업무규정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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