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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김철우
예고기간
2022-11-01 ~ 2022-12-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36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2210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221025.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3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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