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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담당자
김재준
예고기간
2022-10-19 ~ 2022-11-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30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_운영규정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_운영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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