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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남혜림
예고기간
2022-10-19 ~ 2022-11-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9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2.7.21)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를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 대상 지역·지구 확대(안 제8조의4)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특례가 허용되는 지역·지구로 포함.
 
3.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ojm0711@molit.go.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입법예고)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개정안)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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