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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22-10-13 ~ 2022-11-2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77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2._감정평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3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1._입법예고문_감정평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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