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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22-10-13 ~ 2022-11-0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76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_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1._행정예고문_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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