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이호상
예고기간
2022-10-07 ~ 2022-1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56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입법예고_공고문(노면전차_건설_및_운전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_공고문(노면전차_건설_및_운전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노면전차_건설_및_운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노면전차_건설_및_운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