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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임대차지원팀
담당자
전재한
예고기간
2022-10-04 ~ 2022-11-1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245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10
월
4
일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중에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방안
(`21.6)
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중인
6
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
개의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
(
안 별표
1
개정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경남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4
개의 지역본부에서 운영중인 조정위원회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시행령 일부개정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년
11
월
14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ㅇ
제출자 성명
(
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팩스
: 044-201-5529
-
전자우편
: image6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
전화
: 044-201-3314, 4178
)
로 문의하여 주시고
,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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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_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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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3._조문별_설명자료(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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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1._입법예고문(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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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1._입법예고문(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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