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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성훈
예고기간
2022-09-30 ~ 2022-11-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36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1._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의_특례에_관한_규칙).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2._자동차관리의_특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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