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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정문희
예고기간
2022-08-26 ~ 2022-10-0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
0000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8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에서 전기
·
수소차 등 친환경차 공급 가속에 따른 생활
·
교통거점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
국토교통탄소중립로드맵
」
에 따라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비율을
‘25
년부터 주차단위구획의
10%
이상 확대하되
’25
년 이전까지는
주차단위구획의
7%
이상을 적용하고자 함
(
안 제
6
조의
2
제
4
호 일부 개정
)
나
.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
주차공간 상황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을 유연
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의
5
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함
(
안 제
6
조의
2
제
4
호 후단 신설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10
월 5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건설공급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044-201-3365, 33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0809법령안_이동식충전기콘센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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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20819_충전기_입법예고안(규제시스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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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220819_충전기_입법예고안(규제시스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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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0819규제심사_전기차충전기확대(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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