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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정훈
예고기간
2022-07-25 ~ 2022-07-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PDF 1.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훼손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훼손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비대상)-훼손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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