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예고)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성훈
예고기간
2022-07-18 ~ 2022-08-09
국토교통부 공고 2022-970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자동차_튜닝부품인증제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자동차_튜닝부품인증제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