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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7-01 ~ 2022-07-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67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수정안) 재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수정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자격 기준 신설,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
 
3. 의견 제출
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7월 6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안 제12조제1)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330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HWP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개정령안(수정안)_재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재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재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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