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44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1. 제정이유
분양가상한제를 최근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 발생 비용의 종류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