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4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를 최근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적정 반영하고, 기본형건축비를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을 반영함(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의2제1항제7호)
나. 비정기고시 조정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요건을 추가함(안 제7조제5항 및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