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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상민
예고기간
2022-06-28 ~ 2022-07-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33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_공고문(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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